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10월 준비된 시군부터…도와 시·군이 50%씩 분담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포천·연천·양평·이천·안성 6곳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원(총 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 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