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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들어가는 여성에 성적 충동" 30대 남성 붙잡혀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은 기각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겼다며 뒤쫓아 들어간 3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당시 A 씨가 여성 화장실 안팎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이 여성뿐 아니라 또 다른 여성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불법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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