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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 시부모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책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혼 여성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산정에 있어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질병청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 시부모의 소득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기혼 여성은 시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진정에 대해 오히려 기혼 여성에게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질병청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근거로 산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한다”며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양의무자를 정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남성은 친부모가, 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고 있어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변경되는데, 이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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