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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시민단체 "금시초문의 법리"비판

시민단체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7일 각하함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들이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가 내린 판결을 2년 8개월 만에 정면으로 뒤집었다.

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며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라며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일본의 보복과 이에 따른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버렸다"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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