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아들 인턴 활동서는 허위', 최강욱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최 대표 측 "공소권 남용, 의견표현 불과" 주장했으나

재판부 "사실 공표에 해당", "허위성 인식했다고 인정"

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에게 8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최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최 대표 변호인 “공소권 남용, 단순한 의견표현”…재판부 “불법의 평등","사실 공표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최 대표가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을 썼다’는 데에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보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며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부당한 의도에서 피고인만 예외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과 이와 관련된 최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의 평등”이라며 질타했다.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의견표현에 불과한 다른 후보자들의 발언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개월 동안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가 전혀없다”며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된 후 해당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고,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 재판서 등장한 ‘이재명 판결’


한편, 최 대표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언급됐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이 이 지사의 사건을 언급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만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고 판단했다”며 “참여기회, 발언순서,발언시간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은 다르다”며 해당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2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