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민은 무자격자" 김재섭 국힘 비대위원 수사 종결

경찰 "피해자 조민 씨 처벌 원치 않아"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발언을 한 김재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 씨가 인턴에 합격한 병원 근처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다”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가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 비대위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