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벌어진 여군 숙소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상담소 측이 받은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준위)은 피해자 조사를 하며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 등의 말을 했으며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또 상담소는 수사계장이 A 하사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계장이 A 하사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한 애”,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며 옹호했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말로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수사계장은 이 역시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묵살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며 이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여군 외에 민간인도 포함돼 있으며, 5~10명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소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당시 군사경찰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사건이 무마됐다고 한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당시 군사경찰대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이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야 한다”며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 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군에서 성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며 “군에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의 문법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폭로 이후 공군은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지난 4일 A 하사를 구속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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