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안’의 배경에 대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여러 조건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 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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