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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강제징용 소송 각하' 김양호 판사 맹폭 "일본국 판사의 논리"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 기속력·인권법 이론 부정"

"소권 소멸 됐어도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단은 맞지만, 소권이 없다는 판결은 틀렸다며 “김 판사는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결론은 일본의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은 징용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국권 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상대국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강젝범의 후일 판단에 구속력이 있어야 반인도적 범죄, 인권 문제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함부로 못하게 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이를 명확히 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유의 박탈, 구타와 굶주림, 장시간 가혹한 노동 등 노예와 같은 강제수용과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다. 일본 정부와 긴밀한 범죄 공동체를 이룬 일본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침해의 정도로 비춰,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징용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권도 살아 있는 것”이라며 “설령 소권 소멸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다. 김 판사의 판단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함을 간과한 것이다. 유감이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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