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야당 의원 "동의한 14세와 성관계, 뭐가 문제냐" 발언 논란

"12살과 20대도 진지한 연애 가능"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 반대

논란 커지자 "반성·사죄한다"며 문제 발언 철회 입장 밝히기도

혼다 히라나오 일본 입헌민주당 중의원(하원) 의원. / 히라나오 의원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원이 성인과 14세 중학생의 성행위가 당사자 간 동의하에 이뤄졌다면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남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3살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미성년자의 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일본 형법은 성행위 동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최저 나이인 ‘성관계 동의 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13세 미만과의 성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1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한편, 이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 논의를 이끄는 입헌민주당 ‘성범죄 형법 개정 추진 실무팀’에 참여 중인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56)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에서 “일례로 60세 가까운 내가 14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 동의가 있더라도 체포당하게 된다”며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하순 열린 회의에서도 “12살과 20대 사이에도 진지한 연애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며 동의 연령을 높이는 것에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학원 법학연구과(형법) 교수는 “(혼다 의원의) 발언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며 “중학생 연령대와의 성행위는 성적 착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형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혼다 의원은 7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문제 발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