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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중학생, 동의하면 성행위 처벌 안 돼"…日 야당의원 발언 논란





일본 제1야당 의원이 성인과 14세 중학생의 성행위가 당사자 간 동의로 이뤄졌다면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남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3살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미성년자의 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행 일본 형법은 성행위 동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최저 나이인 '성관계 동의 연령'을 규정해 13세 미만과의 성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100년 이상 유지됐다고 한다.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 논의를 이끄는 입헌민주당 '성범죄 형법 개정 추진 실무팀'에 참여하는 혼다 히라나오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에서 "일례로 50세 가까운 내가 14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 동의가 있더라도 체포당하게 된다"며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지난달 하순 열린 회의에서도 "12살과 20대에도 진지한 연애가 있다.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며 동의 연령을 높이는 것에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는 혼다 의원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커지자 혼다 의원은 7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문제 발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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