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중공업, 일본 석유개발사에 5,300억 규모 손해배상 반소당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사진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이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인펙스(INPEX)로부터 4억 8,000만 달러(약 5,3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당했다.

8일 삼성중공업은 인펙스가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이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과 추가 비용 청구 소송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데 따라 반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인펙스로부터 해양생산설비 CPF 1기를 수주했다. 이후 2017년 CPF가 거제조선소를 출항한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는 게 삼성중공업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1억 1,6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의 CPF 계약 잔금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