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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타투 가린 반창고 떼라" 외쳤다가…류호정 되레 역풍 맞았다

페북에 '타투 합법화' 예고하며 정국사진 올려

아미 등 네티즌들 "BTS 끼워넣기 말라" 지적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타투(문신) 합법화를 예고하자 때아닌 비난을 받고있다.

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 계정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 그는 BTS 멤버 정국이 화보에선 손가락과 손등의 타투를 드러낸 것과 달리. 방송에서 이를 가리기 위해 밴드 등을 덧씌운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사실을 알리면서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는 류 의원의 취지와 다르게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사진을 내리라는 내용이다.

/인스타그램 캡처


한 네티즌은 “저 역시 지지하는 법안이지만, 단순히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법안 제정 운동과는 관련 없는 BTS를 끼워넣기 해서는 안 된다”라며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문제를 떠나, 이 운동의 유구한 역사적 맥락과 긴 세월 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얼굴을 지우고, 이 법안을 한낱 어그로로 비하시키는 일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시간까지 사진을 안내리는 이유는 뭘까요”라며 “다들 왜 내려달라고 하는지는 이젠 충분히 이해를 했을텐데요. 알고도 그러는거였나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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