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이 애초 5월 말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소농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가 한시적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받은 사람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2차 신청기간(5월 14일~6월 30일)에는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신청기간내에 농·축협,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3만 이상의 소규모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신청 마감까지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