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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땅에 파묻고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딸 인생 망쳤다…매달 200만원 내놔라" 협박도

피해자 전치 3주 상해…처벌 원치 않는단 입장 밝혀

/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유부남을 폭행하고 땅에 파묻으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2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 B(32) 씨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 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다. 20년간 매달 200만 원씩 내놔라"고 협박하며 땅에 구덩이를 파 B 씨를 가슴 높이 까지 묻은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 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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