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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개월간 암호화폐 불법행위 62건·187명 검거…"유사수신·투자 사기 등 횡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최근 3개월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2건에 연루된 187명을 검거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수사국은 암호화폐 유사 수신 등을 단속해 60건·183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160명, 암호화폐 거래소 횡령 등 5건·16명, 구매대행 사기 등 7건·7명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수사국은 암호화폐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단속해 2건·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 2,506억원 어치의 암호화폐를 동결했다.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암호화폐 거래 참여자는 58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액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암호화폐 관련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지난해 2,136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1∼5월 4조1,615억원으로 폭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출금 차단 등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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