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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군사법원법 공청회…군사재판 민간이양 찬반 양론 격돌

“군 기강 유지하는데 군사법원이 군 지휘체계 내에 있을 필요 없어”

“미국·중국·러시아 모두 군사법원 유지…군 조직 특수성 고려해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공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건을 계기로 여당이 군사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 기강을 유지하는데 군사법원이 꼭 군 지휘체계 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개정 찬성측과 “기존 제도가 잘 운영되는데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대측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장은 “군사법원 존재 유무가 군 기강 확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 순수 군사 범죄는 8%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형사 재판이다.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으로 한정하면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근 변호사는 “군사법원 제도에 제국주의 일본 ‘국방경비법’의 지휘관 중심 체계가 강하게 남아있다”며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측 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전성에 방점을 찍었다. 임천영 변호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등 대규모 군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처럼 분쟁 중인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며 “군 조직 특수성 이해도 측면에서도 군사법원 제도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충남대학교 조교수는 “전쟁이 나면 급작스럽게 전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전투 참모단에 숙련된 군판사가 주둔해야 군 사법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조교수는 “군 법무관들의 경우 단기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그 어떤 법관보다 독립적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휘관이 형량을 감량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나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최 변호사는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법원 독립성을 해치는 데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조교수는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휘권 남용이 잘 자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잘 운영되는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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