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선 가운데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해 각각 공제7호와 공제8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남용 사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을 수차례 고발했다.
공수처가 유력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공수처의 수사가 ‘조국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끌어들였다.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체제 검찰에서)장모의 사기사건을 인권감독관실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사하는 데 봐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의혹의) 순서는 장모, 부인, 본인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자도 재임 기간 중 저지른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닌 윤 전 총장은 물론, 가족의 비위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장모의 경우 공수처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이번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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