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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비리 ‘황제 조사’하고 野주자 발목잡기 나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시민 단체의 고발을 내세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이 2019년 5월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고발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는 고발을 정식 입건한 것이다. 권력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수처가 돌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칼날을 드리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수처에서 ‘황제 조사’ 특권을 누린 것과 너무 대비된다. 게다가 시민 단체가 고발했다고 공수처가 모두 수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시민 단체가 대통령을 고발해도 이런 식으로 입건하겠는가. 수사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각하해야 마땅하다. 고소·고발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직자 비리를 인지 수사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 이번에 수사하려는 두 사건은 윤 전 총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옵티머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초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공개 활동 시점에 맞춘 재 뿌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숨은 의도가 있다면 공수처가 독립성과 정치 중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 전선에 뛰어든 셈이다. 공수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비롯한 살아 있는 권력 범죄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 공수처가 권력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 중립을 훼손한다면 되레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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