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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조국·정경심 부부에…檢 "위조의 시간"

'조국의 시간'에 비유…曺측 "공소사실 준하는 용어만 써달라"

조국·정경심,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를 향해 '위조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공판 기일인 지난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되면서 이날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이날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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