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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붕괴 참사' 7명 입건...철거업체 선정 '불법' 조사

경찰, 재하도급 과정 수사력 집중

감리대표 자료유출 정황도 포착

'계획서와 달리 공사' 문서 공개

11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 피해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사망 9명 등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거 현장의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 감리 회사 대표도 소환 조사한 가운데 당초 허가받은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가 진행됐다는 문서도 공개됐다.

광주경찰청 철거 건물 매몰 사고 수사본부는 11일 “작업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추가로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존 입건자 4명 중 3명은 2곳의 철거업체 관계자들이고 나머지 1명은 감리회사 대표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은 ‘한솔’이라는 업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입건자들을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해 이 중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입건한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시공사 현장 사무소, 철거 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건물이 철거 계획서에 따라 철거되지 않은 이유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감리자가 철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철거 공사의 감리 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했고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에도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불구속 입건된 감리 계약 회사 대표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히 A 씨는 붕괴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 새벽 사무실에 들러 자료로 의심되는 물품을 챙겨간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회사나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간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A 씨가 챙겨간 것이 감리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인지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은 애초 제출한 계획서와는 다르게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구청에서 허가한 철거 계획서에는 철거 공사 전 점검 사항으로 접속 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를 확인한다고 기재됐다. 또 고층까지 닿도록 잔재물을 깔고 그 위에 장비가 올라가 외부에서 벽, 방벽, 슬래브 순으로 해체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철거 작업은 중간층부터 한꺼번에 진행됐으며 건물이 붕괴되기 전 현장에서 작업 중단, 보행자와 차량의 통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건물이 붕괴한 원인과 함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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