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2명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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