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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하며 병역 피한 40대 집행유예 판결 받자 "땡큐, 판사님"

법원 "어린 나이에 미국 생활해 병역법 지식 부족했을 것"

/이미지투데이




미국으로 건너가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귀국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6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2005년 7월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다. 이후 2005년 8월 병무청이 귀국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A씨는 귀국하지 않았다.



현행 병역법 71조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병역의무 면제가 확정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영어로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판사님)"이라고 답하고 법정을 나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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