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 비위를 저질러 처벌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으면 10년, 강등 처분 9년, 정직 처분 7년, 감봉·견책 5년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담임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 교원과 학생의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성 비위, 성폭력이 교직 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 소관의 다른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반대할 경우 △방학, 개교기념일, 방과 후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을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학생·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법원 등으로부터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때 학생·학부모 공청회,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개발 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해 취학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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