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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출산전후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사용 가능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신고 통해 처벌 가능해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직 권고할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이미지=이미지 투데이




#올 10월 출산을 앞둔 최 씨는 대표를 포함한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지인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없는데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자신이 출산 관련 휴가를 쓸 수 있을지 큰 걱정에 휩싸였다. 과연 최 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최 씨처럼 노동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중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 임신기 시간외근로 금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최 씨의 지인이 말한 것처럼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4인 이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해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산전후휴가,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처벌 가능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기에 이 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직장맘지원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문의하는 게 좋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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