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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의도공원 집회 주도 전국택배노조원 사법처리"

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을 옮기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집회에 대해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면서 “지능수사과장 등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의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4,000여명은 이날 오후부터 여의도공원에서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간의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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