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다. 여기에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가 담겼다. 사회서비스원은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3곳이 더 생길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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