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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소개·사건 무마 대가' 억대 챙긴 변호사

검찰, 2명 불구속 기소





수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소개해주고 사건 무마의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검사 출신 김 모 변호사(65·사법연수원 10기)와 이 모 변호사(32기)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014년 6월 대출 사기 및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장 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각각 2억 5,000만 원과 2억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수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장 전 회장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30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장 전 회장이 홈캐스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디지탈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두 변호사는 수사팀 소속 검사들과의 인연을 내세워 ‘선처를 받아내겠다’며 청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변호사 모두 정식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계좌 추적 및 금품 공여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어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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