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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남회사에 부당지원’…檢, 나이키OEM社 창신INC 기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300억원대 부당지원"





나이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신발을 납품하는 창신그룹 본사가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계열사 자금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창신INC 법인을 지난달 13일 기소했다.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 장남인 정동흔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에 해외 생산 법인들을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다. 사건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창신베트남·청도창신·창신인도네시아 등은 창신INC 지시에 따라 자재 구매 대행을 담당하는 서흥에 정상가격보다 약 305억 원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업상 이유 없이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열사들에 약 7%의 추가 수수료를 얹어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서흥에 대한 무리한 지원에 계열사들은 완전 자본 잠식, 영업 적자 등 경영 악화를 겪게 됐다. 반면 풍부한 실탄을 마련한 서흥은 창신INC 주식을 대량 사들여 2015년 4월 기준으로 지분율 46.18%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 편법 증여를 염두에 둔 행위라고 의심했다. 창신INC는 2018년 9월 서흥과 합병을 검토했는데,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정 회장에서 아들인 정 씨로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합병이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서흥에 대한 창신그룹의 ‘묻지마’ 지원 행위로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에서 경쟁 제한 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부당 지원에 참여한 창신INC 및 계열사들에 총 385억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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