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품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

상해죄로 고소하자 지방 머물던 피해자 서울 데려와

영등포경찰서 상해죄 수사에 허위진술 등 비협조 유도

“불송치 처리 과정 적정성 수사심의계에서 감찰 중”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은 피해자가 이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 취하 및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해죄 고소 사건을 불송치한 처리 과정을 두고 문제가 없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17일 서울경찰청은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에 데려와 강압상태에 뒀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초순부터 피의자들과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초 피해자가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 몸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데려가겠다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경찰관은 지방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직접 피해자를 인계했다.

이후 피해자는 11월 초 아버지와 함께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퇴원 이후 같은달 22일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달성경찰서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영등포서는 1월 24일 피의자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들은 올해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왔으며 숨진 채 발견된 이달까지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이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게끔 강압했다.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4월 17일 피해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 전화를 했을 때도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지방에 있다’고 말하라고 압박했으며 지난달 3일 경찰이 재차 연락했을 때는 문자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사 표현은 강압적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는 결국 지난달 27일 상해죄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영등포서가 불송치로 처리한 과정에서 처리의 적정성을 두고 수사심의계에서 수사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 살인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 달성서에 접수된 가출신고의 처리 적정성 등도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일용직 노동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 강요는 피의자들도 시인했다”면서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은 계좌 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사는 김모·안모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