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미애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돼야”…검찰개혁 강조

“고 김홍영 검사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희생”

“검찰청법 개정해 검사동일체 원칙 혁파해야”

“검사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법률가”

추미애(오른쪽)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를 애도하며 검찰청법 개정을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꺼내들며 존재감 부각하기에 나선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뜻에 부응하려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제 잔재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혁파해야 한다”며 “상명하복식 지휘체계로 묶어두는 검찰청법을 고쳐 검사 개개인이 단독제 관청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하고 지휘감독을 핑계로 상관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사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률전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김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