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각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를 제외한 모든 일반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다만 경제범죄에 대해선 승인 없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또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한 조항은 논란 끝에 최종 개편안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직제개편안은 또 기존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하도록 했다.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도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합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했다. 인궈보호부는 경찰의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요청했던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신설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에 포함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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