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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다른 플랫폼 쓰지마"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17년 11월 A사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회원사들 역시 광고비 증가 등을 이유로 새로운 중개사 제도 도입에 반발했고, A사는 결국 이 제도를 철회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운영 플랫폼인 ‘한방’을 키울 기회라 판단하고, 한방 외 경쟁 플랫폼에 대한 광고 거래를 전면 거절하도록 하는 ‘대형 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구성사업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감소로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영향력 증대 등이 입증돼야 한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한방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는 부동산 중개매물 광고 등록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또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간담회, 회의,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지했으므로, 캠페인 실시에 대한 협회의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됐고, 이를 통해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상대방 선택을 상당 정도 제한하는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에는 협회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의 행위는 다른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활동·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정보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협회가 중개매물 정보의 공급을 차단할 경우 다른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은 중개매물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지난 10일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은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를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협의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기회에 변호사 광고 플랫폼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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