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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 주인 요청시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신의 땅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구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서울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 시내 56㎡ 넓이의 대지에 갑자기 목조 무허가 건물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건물의 면적·구조를 비공개한 구청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 청구된 정보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건물의 면적·구조에 불과하고 원고는 건물 부지의 공유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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