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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일부 변경

로봇랜드 조성실행안 등 3건

청라 로봇랜드 내에 조성된 로봇타워 전경. /사진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 유치’에서 ‘혁신 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이 안건은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HP 내 F2블럭(2개필지, 18만 3,000㎡)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 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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