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진표 “부동산 세제 완화…대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

“상위 2% 종부세 부과…오히려 예측 가능성 높아”

“대선 표차 50만표 이하일 듯…부동산 민심 고려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당 재전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21일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아 부동산 세제 완화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는 서울에서 표차가 아무리 크게 차이나도 50만표차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는 중심 지역”이라며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89만표차가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는데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 1세대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폭증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도 시장에 실제 물건으로 나오려면 3~5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6만명쯤 된다. 2%룰을 적용하면 순수한 1세대 1주택자 9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이때 줄어드는 과세액은 656억원 정도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조8,000억원의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세수지만 현행 세제에서는 (납부 대상자가) 너무 폭팔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18~30평 규모의 작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게 된다”며 “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의 40%가, 강남구의 경우 60%가 현행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고 말했다. 세제 완화로 인한 ‘부자 감세’의 폭은 적은 반면 혜택을 보는 실소유자는 많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지금도 매년 9억원 기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4월 1일 공시 가격 발표를 봐야 안다”며 “이제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상위 2%만 과세 대상이 되니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