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당發 종부세 강행에…기재부 이번에도 밀리나

"세계 유례없다" 비판하더니

與 당론으로 확정짓자 침묵

위헌논란·조세혼란은 가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매년 정부가 시행령으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 속에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13년 만에 불거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방안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던 정부는 지난 18일 여당이 당론으로 ‘상위 2% 종부세’를 확정하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 논리가 조세 체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또 정치권에 백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당과 접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프로세스에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여당을 의식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정책 주도권이 완전히 국회로 넘어가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반대 입장조차도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해 그저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20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여당은 매년 4월 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된 후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상위 2% 종부세 기준선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시행령에 옮겨서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는 세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을 집값을 기준으로 2%와 98%로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과 함께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정부가 매년 비율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수시로 납세 대상자가 바뀌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소모적인 조세 혼란이 가중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조차 없는 상태여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빗발칠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