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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너도나도 잡코인 퇴출... 피카·퀴즈톡·픽셀 등 무더기 소송전 비화

업비트, 원화 상장 코인 13% 증발

프로비트는 66% 퇴출

거래소 잡코인 정리 잇따를 전망

피카 "업비트, 마케팅용 코인 팔아 수익 의심"

업비트 "허위사실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상폐 두고 이전투구 격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퉈 잡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코인 발행사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동시다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인 ‘피카’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는 연일 업비트와 공개 진실게임을 벌이며 소송을 예고했고 암호화폐 퀴즈톡, 픽셀 발행사 측도 채비를 하고 있다.

21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일일 거래액 기준) 업비트는 지난 18일 역대 최대인 코인 24개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중 원화 마켓(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10개로, 이들 코인은 업비트에서 오는 28일 낮 12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업비트 원화 시장 상장 코인 중 13%가 증발하는 것으로, 이후 업비트 원화 시장에 남는 것은 102개가 된다.

상장페지가 결정된 나머지 14개 코인은 비트코인(BTC) 마켓(총 161개 상장)에 상장된 것이다. 역시 비트코인 마켓 코인들도 10% 가까이 증발하게 된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 역시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거래대금 규모로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프로비트 역시 지난 1일자로 14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상장폐지했다. 20일 현재 125개 코인만 남았는데, 지난달 상장된 코인 개수(365개)와 비교하면 66% 코인이 증발한 셈이다.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서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 중개를 계속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거나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 평가 때 잡코인이 많을 경우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에 그동안 거래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잡코인을 상장했던 거래소들이 한 순간에 상장폐지하고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빗썸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보유한 코인원도 여전히 100개 후반대의 코인을 상장하고 있어 이들이 추가 상장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 거래소 역시 무더기 상장폐지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코인 발행사, 투자자들의 반발과 소송은 격화할 전망이다.



실제 무더기 소송전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18일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퇴출된 퀴즈톡, 픽셀은 투자자 피해액을 집계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특히 같은날 퇴출이 결정된 코인 피카 측이 가장 적극적이다. 최근 업비트와 피카 측은 매일 공개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피카 측은 지난 11일 업비트가 피카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자 “유의지정 직전까지 업비트로부터 어떤 사전 예고도 받지 못했고, 지정 당일 저녁에야 △로드맵 달성 여부 △사업 성과 △국내외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어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사람에게 규제대응 방안을 검토받아 철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업비트는 16일 오후 11시 29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통보 메일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의지정에 따른 시세변동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제출해주면 소송에 포함하겠다”고 투자자에게 안내했다.

이후 업비트는 18일 오후 피카를 포함한 24개의 코인에 대한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피카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소명 과정을 진행했지만 업비트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피카는 다음날 “비정상적 방식으로 물량을 유통시킨 적은 절대 없다”며 “모든 물량은 로드맵에 맞게 늘렸고, 늘리기 전 명확히 공시·공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업비트가 마케팅 물량으로 피카 500만개를 받아갔고, 이 중 10%도 마케팅 물량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업비트가 고점에 매도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증거를 찾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코인 발행사는 거래 흥행을 위해 거래소에게 마케팅용 코인을 제공하고, 거래소는 추첨을 통해 이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한다. 업비트가 500만개의 피카를 받아가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각해 업비트의 수익을 창출하려 했으며, 문제가 공론화되자 나머지 물량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업비트는 21일 새벽 3시 20분 장문의 공지를 통해 “마케팅 대행 목적으로 받은 디지털 자산을 피카와 협의 내용에 따라 이벤트 대상자에게 일부 지급했고 남은 것은 협약 계약서에 따라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으며 이를 피카 측과 협의 없이 일체 무단으로 사용 또는 매매한 바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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