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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에 하도급 기업에 삼진아웃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발주처 허가없이 현장인력 중복배치 금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에서 2억으로 증액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반복해서 맡기면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건설시장 삼진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그동안 일괄·동종·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금으로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말소(삼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이와함께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상한액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부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둘수 있도록 완화한 규정도 추가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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