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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엄마되면 100만원, 쌍둥이 엄마는 140만원 준다

건강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씩 상향

지원금 사용기간도 1년→2년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지금보다 40만 원 늘어나 한 자녀는 100만 원, 쌍둥이면 140만 원을 받게 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 치료 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려면 월 8일 이상의 근로 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 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으로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월 220만 원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그간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납부자 간 형평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에 추가하고 건당 230원의 보험료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의 체납 자료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회생 계획 인가 결정으로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 계획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해·도난 또는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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