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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되고 수수료 인하된다

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23일 시행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입력

12월 말부터는 정보공개 수수료도 인하





앞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되고 정보공개 수수료도 1기가바이트(GB)당 8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정보공개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것이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되면서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도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통지할 때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그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도 연 1회 이상 강의·시청각 자료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수수료도 저장매체의 변화에 맞게 현실화한다.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의 복제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GB 단위로 산정해 1GB당 800원, 1 테라바이트(TB)일 때는 약 82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콤팩트디스크(CD) 1장의 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5,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면 350MB마다 2,500원을 가산했다.

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도 보다 확대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국가 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와 사전공개 입찰계약 정보 확대는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 23일까지 유예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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