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로 조정

2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오후 11시~오전 5시 영업 제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4일부터 이달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22일 1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