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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매·투약한 탈북민 징역형…"집행유예 기간 재범"

징역 2년 4개월…필로폰 사들인 탈북민 남매도 집유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필로폰을 서로 사고팔며 투약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2·남)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탈북민 B(40·남)씨와 그의 여동생 C(37)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B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사들인 뒤 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했다. A씨와 B씨 남매는 탈북민으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2019년 5월 서울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적발 당시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2.5g을 속옷 안에 감추고 있다가 강력팀 사무실 소파 밑에 몰래 숨기기도 했다.

윤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남매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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