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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의 은총…" 트럭에서 판자가 날아와 앞좌석에 꽂혔다

[서울경제 짤롱뉴스]

벌금 최대 17만원…현지서 '솜방망이' 논란

/유튜브 캡처




미국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이 싣고 가던 나무판자가 바람에 날려 뒤따르던 승용차 앞유리에 꽂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날아온 판자는 차량 내부 깊숙이 박혔지만 두 좌석 사이로 떨어져 탑승자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주민 킴 아와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친구를 태우고 포티지 카운티 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아와다 차량의 왼쪽으로 빠르게 추월했는데 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느슨해지며 실려있던 나무판자 두 개가 위쪽으로 치솟았다.

나무판자를 짐칸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고속으로 달린 탓이다. 날린 판자 중 하나는 트럭 뒤를 따르던 아와다의 차량 앞 유리에 그대로 꽂혔다.

다행히 판자가 앞 좌석 사이로 떨어지며 아와다와 친구 모두 무사했다. 사고 당시 아찔했던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날아온 널빤지가 뒤따르던 승용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오하이오 고속도로 순찰대 트위터


아와다는 "아무도 맞지 않은 것은 신의 은총 덕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판자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 둘 사이에 박히도록 운전대를 돌렸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현지 경찰은 사고 직후 트럭 운전자를 불러 세워 입건했다. 오하이오주에선 짐을 확실히 고정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 벌금 최대 150달러(약 17만원)만 내면 돼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트럭에서 날아온 널빤지가 뒤따르던 승용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오하이오 고속도로 순찰대 트위터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 의회에는 벌금 상한선을 500달러(약 57만원)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이런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재산피해를 보면 벌금 최대 2,500달러(약 283만원)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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