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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해임·면직 있어야" 7대 1의견 각하 결정

"현재성 인정돼 본안 심리 필요" 의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을 징계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성과 직접성 등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해 심판의 이익도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를 소집하려 하자 검사징계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 위원도 지명·위촉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항은 개정 전 검사 징계위원 7명 가운데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올해 초 개정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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