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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원 복지 위한 것"…행정소송 카드 검토

<공정위, 2,349억 역대 최대 과징금>

삼성측 "부당 지원 없었다" 해명

급식개방 등 상생 추진도 올스톱

재계선 "현실 모르는 조치" 불만

경영 불확실성 확대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등 주요 삼성그룹사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재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해도 너무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은 고품질 식단 제공 및 위생 관리를 위해 내부 거래 형태의 단체 급식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오너 부재’ 등의 리스크 속에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경영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줘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등 5개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규모는 부당 지원 행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 또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 측이 앞서 제시한 중소 급식 업체 대상의 스마트공장 시스템 지원과 같은 상생 방안은 삼성의 행정소송 준비 및 사법 리스크 대응 등으로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졌다.

재계에서는 페이스북·구글·애플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급식 복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실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인재 이탈’ 등을 막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 전문 요리사를 배치하거나 자율 배식 등을 제공하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기업 급식 사업장은 대형 급식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연 독과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그룹사 소속 급식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 지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삼성이 자체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동의 의결’을 제시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거부하고 검찰 수사까지 강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전원회의에서 공개된 문건 등에 따르면 삼성의 일부 무혐의에 한층 힘이 실린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의 웰스토리 지원 지시 혐의의 경우 당시 문건 등을 보면 “(직원들) 밥을 잘 줘야 된다”고 밝혔을 뿐 웰스토리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는 내용이 없다. 또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로 배정된 금액을 100% 식재료비 ‘구입 원가’로 사용하도록 한 만큼 부당 지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 측이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혐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 제재 조치 관련 패소 비율은 24.7%(2015~2019년 기준)이며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 규모도 6,703억 원(2016~2020년 기준)에 달한다.

관가에서는 삼성 제재와 같은 공정위의 행보가 K반도체 전략 등으로 ‘기업 기 살리기’에 주력 중인 청와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만큼 일선 기업들의 공정위 눈치 보기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거래 비용 감소를 위한 내부 거래까지 모두 부당 지원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 당국이 직원들의 먹거리 문제까지 시시콜콜 간섭할 경우 가뜩이나 ‘인재 쟁탈전’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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