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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노사 갈등 격화

경영계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 격차" vs 노동계 "합리적 기준·통계 없어"

노동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경영계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큰 부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4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기준을 차등으로 적용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었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 바 있다.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많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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