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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 확인 소송 지연손해금은 이율 5% 적용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직접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채무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배상금이 확정됐다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보다는 낮은 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가 철거공사 발주인 A씨가 다른 상가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지연이자율을 고쳐 파기자판 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고심에서 직접 판결하는 재판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개업을 위해 상가 내부를 공사하다 철거업체 직원의 실수로 천장 스프링클러가 망가지며 B씨의 상가에 침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고 현금 등 412만원을 지급했으나 B씨는 갚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추가로 제출한 카메라 수리비, 양복 세탁비 등을 토대로 1,108만원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 배상액에 대해서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이자율이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B씨의 배상금은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채무 부존재 소송의 결과인 만큼 소송촉진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만 제기되고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으면 채무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갚는 날까지 민법상 기준인 연 5%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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