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관계 횟수 소문 공유"…신입 여경 '성희롱' 남경들 파면 요구 청원 올라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가해 남성 경찰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원도 태백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가해 사실을 열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 남경들은 피해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한 남경은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경의 속옷 위에 꽃을 올려두기도 했으며, 순찰차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가해 남경들은 피해 여경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피해 여경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또한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월에 들어서야 피해 여경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이라면서 "태백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 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더불어 청원인은 "특히 피해자의 폭로가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됐다', '남녀가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서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렇듯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청원인은 "이러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태백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고 지적한 뒤 "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과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여경을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된다"면서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남성 중심적이고 성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짚은 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할 경찰이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 조직은 존재할 명분을 잃는다. 국민이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가해 남경들에 대해 파면 그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썼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11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가해 남성 경찰관 중 한명은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를 당한 여경은 올해 초 신고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고,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