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의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방송에서 쓰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표준계약서를 완성하고 나면 이를 토대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음저협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CP)와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기 위한 표준계약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PP 70여곳과 협의 끝에 표준계약안을 도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모든 PP·CP에 의견서 양식을 발송한다. 앞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현재 한음저협과 PP 간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은 없는 상태다. 지난 2017년 계약이 종료된 후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의견 차이로 새로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음저협은 국내 방송사업자가 지급하는 음악 저작권료 수준이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비중인 ‘실질음악사용요율’이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2~3% 수준인 반면 국내는 0.2%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안의 실질음악사용요율 역시 한국 방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방송에서 차지하는 음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지만, 방송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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